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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업~~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히딩코
  • 작성일
    2023-12-06
  • 조회수
    959

a와b는 6:4 지분으로 동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려워지다 보니 적자부분도 6:4로 지출해야 되는데 a는 돈이 없어서 b가 지출하고 있읍니다

사업자도 그렇고 모든게 b로 되어 있구요


행여 a가 배째라 하고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전에 a에 대해서 법적이든 뭐든~~서류로 작성할만한게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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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이의하루
    2023-12-06 14:27:03
    그래도 알던 사이일 거 같은데 대화로 풀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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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딩코
    2023-12-06 14:28:55
    냥냥이의하루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이라~~한두달도 아니구요~~뭔가 법적 보호가 필요할듯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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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실장
    2023-12-06 14:29:24
    회사를 계속 하실게 아니라면 폐업하셔야죠.. 뭔가 문서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어떻게든 자금 마련에대한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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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나무
    2023-12-06 14:29:46
    b가 돈을 더 낸 만큼 지분을 변경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b가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는것이 좋아보이네요. 차용증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받으실 수 있고요. 금액이 크다면 빌려준 금액만큼 a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두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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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케어
    2023-12-06 14:33:12
    그래서 아무리 친한 지인이더라도 차용증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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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오
    2023-12-06 14:43:10
    현실적으로 배째라 하면 사실 방법이 없을텐데요. 개인돈을 사기친게 아니라서, 민사 고소만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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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현
    2023-12-06 15:32:12
    동업이 여러모로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듯하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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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서현
    2023-12-06 15:47:05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고, 공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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