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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인데 혜택을 못받게되었네요..(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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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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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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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이나 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은 아니고..
건설업+실내건축업을 하고 있는데요..(100% 세금계산서로 업무함)
창업 후 너무 늦게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50%에 해당한다는걸 알게되어서
뒤늦게 4개년치를 경정청구 진행했는데요.
모든 요건이 충족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인데 창업 후 4년동안 가입을 안했기때문에 4년치는 경정청구 자체가 기각되고,
5년째에는 당해년도에 현금영수증의무가입 및 복식부기의무로 사업자 계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 될 지 안될지를 내년에 봐야한다는거에요..
너무 억울한건 제가 바보같이 몰라서 그렇겠지만.. 4년치 종소세 50% 감면을 치면 1000만원가량 되는데
한푼도 못받게되고, 5년째에도 이미 두달이 지난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될 지 안될지 모른다고 하던데..
너무 스트레스받고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 (막상 가입 신청을 하니 마우스 몇번에 승인이 나더라구요..;;)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고 세무사에서도 말이 없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해당년도에 가입한것도 적용을 못받는지... 다들 이렇게 놓치는지 저만 놓치는지
약올리는 것 같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ㅠㅠ
..
제가 단말기를 이용해서 매장에서 판매를 주로 했다면 당연히 가입을 했을텐데.. 세금계산서로만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고... 지금은 업종 코드에 해당하기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네요.... 세제혜택을 왜 청년창업자들한테 주는거로 하면서 이렇게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업체를 분류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 이런 경우가 다른 분들도 많은지 혹시 혜택을 받을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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