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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건에 관해 잘 알고 계신분 계시면 도움 받을까 합니다ㅠ

봄날
  • 작성일
    2024-08-17
  • 조회수
    2,105

안녕하세요.. 고심끝에 생애 첫 창업을 목표로 처음으로 가게를 알아보던 중에 

한 가겟자리를 알아본후, 담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서울 사는 사람입니다...

가게는 20평이며 월 3000에 권리금 3200 관리비포함 월세 192만원이구요.. 근데 주변에서 거의 반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고민끝에 계약을 안할려고 하는데...  이 뜻을 중개사에게 전했더니 계약이 파기되면 

원래 계약완료될 중개수수료를 모두 주셔야하고 양도자한테 보낸 권리금 계약금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8월 12일에 밤 9시 30분 넘어서 카톡으로 보내 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하기에 앞서 이렇게 계약서를 쓸거다 하면서 보내주신 문서로 보고 있었고

제 무지로 인해 그 당시에 자세히 안보고 320만원이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인줄 알고 있었었는데...



 [권리양도양수 계약합의내용 2024.08.12]

1. 양도인 : xxx 주식회사(xxxxxxx)/ 사내이사 : xxx  / 상호 : xxxx

2. 양수인 : xxx(*******)

3. 임대인(건물주) : xxx (*******)       

4. 권리양도양수대상 : 서울 xxxxxxx

5. 임대차 조건 :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75만원(부가세별도), 관리비 17만원(부가세별도), 공과금(전기,수도(2달에 한번), 가스 별도)

6. 권리금 : 3200 만원

7. 총 권리금의 10% 320만원 (단, 권리계약금의 일부 120만원은 2024.08.12 입금하기로함)

8. 권리금 포함내역 : 2024.08.10 현장 확인기준 모든 시설 집기 비품

간판, 덕트, 테이블 냉장고, 4도어 냉장고, 참치냉장고, 쇼케이스 냉장고 2개, 튀김기 2개, 선반, 탁자 및 의자, 포스기, 빔프로젝터 등

제외 항목 : 상호, 식자재, 렌탈기기 등

*승계/제외항목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9. 권리계약 예정일 : 추후확정

10. 임대차계약예정일 : 추후확정

11. 임대차계약 장소 : 추후 확정

12.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 잔금일로부터 24개월

13. 권리계약 잔금일 : 2024.09.02

14. 임대차계약 잔금일 : 2024.09.02

15. 양도인 계좌 : xxxxxxxx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행정처분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임차목적물의 영업을 위한 신고/등록/허가 및 영업 지위 승계 가능여부 확인은 양수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하며, 신고/등록/허가 또는 영업지위승계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권리계약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변경, 임차목적물의 훼손 및 권리설정사항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해제(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권리계약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xxxxxxxxxxx의 대표자인 xxx님 계좌로 권리금의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기로 협의함

*권리수수료 : 총 320 만원 (권리금수수료율의 10%이내)

*중개수수료 : 총 2,029,500원(중개수수료율 O.9%(1,845,000), 부가세 10%별도)

*양도인, 양수인 양 당사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시 귀책사유 발생 당사자 구분에 따라 양수인은 계약금 포기, 양도인은 계약금 배액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 간 변심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중개사무소 : xxxxxxx부동산중개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xxx

등록번호 : 제xxxxxxxxxx호

담당 공인중개사 : xxx



담주 계약을 앞두고 오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 위 계약내용에 권리수수료가 있더라구요ㅠ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요? 물어보니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법인 회사라 행정사를 통해 계약서를 써야해서 수수료를 양도 양수자..양쪽다 받는거라고 하시더군요...

권리금 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계약 안할거라고 말씀드리니 계약이 파기되면 원래 계약완료될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데로 모두 주셔야하고 양도자한테 보낸 권리금 계약금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ㅠ

중개사는 지난번에 보내줬었던 내용이 계약이 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날인이 없고 서명이 없는 카톡메세지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고 그때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권리금 계약금 일부(120만원)를 입금했는데.. 

받을수 없는 건가요?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일월송하신당
    2024-08-18 01:51:08
    아 답답한 상황이네요 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루
    2024-08-18 02:29:07
    권리금 수수료는 협의로 알고있는데 10%나 요구했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누리라
    2024-08-18 04:16:05
    계약서 작성전이라면 중개보수를 전부 안내도 될겁니다 . 구청에 협조 문의한번해보세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봄날
    2024-08-18 05:10:57
    네 답변에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구청에 문의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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