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제과업인데 기성재료 납품되나요?

복순이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356

버터라든가 기성제품을 다른 카페에 납품이 가능한가요?;

댓글 8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대로
    2023-12-29 03:58:32
    납품 할곳이 있다면 가능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순이
    2023-12-29 04:01:36
    나대로
    새벽에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불법이 아닌가용?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대로
    2023-12-29 04:06:24
    복순이
    사업자에 도소매업 추가하시면 될듯한데요. 그리고 납품 규모가 안크면 그냥 하셔도 크게 문제 안될텐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순이
    2023-12-29 04:08:13
    나대로
    답변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루
    2023-12-29 04:16:14
    직접 제조 판매하시는거면 복잡해지시는데 기성제품 떼다 파는거면 크게문제 될게 없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납품을 하셔도 업종신고를 해야하는게 있습니다. 납품 받아서 자신의 상호로 판매를 한다면 식품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엄상식
    2023-12-29 04:25:09
    가격만 저렴하면 가능할것 같은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주쥬
    2023-12-29 04:48:09
    거래처 만드는게 어렵죠 ㅎ 납품은 하면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근
    2023-12-29 08:56:25
    어차피 카페에선 우유,버터 대량은 총판에서 받을것이고, 기성제품 소량은 괜찮을겁니다
제과업인데 기성재료 납품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