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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 맡겼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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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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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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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이지만 매출이 곧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미리 세무대리인을 구해서 신고를 맡겼는데요
의문점이 있어서요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 하고 있고요
입점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월별 매출 내역을 파일로 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줬는데
월별로 현금이 얼마인지 카드가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해서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입점되어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 플랫폼마다 파일을 다 정리해서 보내달랍니다
결제 방법에 네이버 페이, 차이, 토스 라고 적힌 부분은 카드로 결제된건지 현금으로 결제된건지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답변 얻어서 구분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SNS홍 홍보 비용과 해외 결제한 것을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쪽으로 문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봐서 해외사이트는 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걸 세무대리인에게 말하니까 그럼 이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네요?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은 일반과세자가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걸 몰랐나봐요
근데 그걸 제가 몇 일 동안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알아본다고 고생 고생 했거든요
이런 걸 원래 다 제가 하는 건가요?
그럼 세무 대리인은 도대체 뭘 하는 거죠?
제가 정리해서 보내준 파일 가지고 신고만 하는 건지요?
처음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 맡겼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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