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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련 원천징수

와와우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443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통해 일을 받아 다른 디자이너와 디자인 제작을 했어요

원천징수로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거 같은데 

3.3프로 떼고 지급한 상황이에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려는데 

소득종류 선택을 뭘로 하면 될까요...


100만원 지급한 경우 총지급금액 100만원, 소득세 등은 3%인 3만원을 적고

3%는 따로 또 신고하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풍뎅이
    2024-01-11 11:30:10
    3.3%를 떼고 지급하셨다면 사업소득세 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 3%는 홈택스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고 나머지 0.3%는 지방세로 위택스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와와우
    2024-01-11 11:38:10
    풍뎅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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