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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송금명세서 관련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콩나파파
  • 작성일
    2025-04-09
  • 조회수
    304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나 비사업자일 경우, 임차료를 매 월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명의자로 입금하고, 5월 종소세 신고 때만 송금명세서 작성해서 경비 처리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담이
    2025-04-09 03:35:05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도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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