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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안에 가게양도할때

낙엽나그네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1,280

현재 호프집 운영중이고 건물주분이 새건물이라 처음에 술집 안주시려다가 얘기잘해서 들어가서 1년반정도 운영했거든요.

혼자운영하는데 힘들고 밤일하다보니 몸이 안좋아져서 그만두고 싶어서 가게를 내놨었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계약하고싶다는분이 생기셔서 오늘 건물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건물주분이 처음에 2년계약하자니까 3년하자고 우겨서 했더니 약속 안지키고 나가는거니까 그럼 안되지 이러시면서 

그럼 그냥 원상복구시키고 나가라시는거예요...?

저 이가게차리면서 새건물이라 돈도 많이 들었고 새로들어오시려는분께 최소한의 시설비만 조금받고 넘길생각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계약기간까지 못하고 나갈거면 약속못지켰으니 원상복구하라고 나가라고 하시니....하ㅠㅠ

원래부터 술집은 안주려고 하셨지만 또 새로들어오시는분도 저와 같은 업종인데....

이런경우 저는 그럼 시설비 받고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거나 계약기간까지 해야만 되는걸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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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리밥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이 나갈경우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하거든요. 권리금 못받게 훼방놓으면 법에 걸립니다. 걱정마시고 임대차보호법 찾아보시고 부동산에 도움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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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식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ㅠㅠㅠ
  • 새로운 임차인을 못 들어오게 할 권리는 없어요. 또한 사장님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는것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되고 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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