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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세무사 대행 시

운이좋은사람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661

세금 신고 관련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대행 중인데요 매 달 기장료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끝나면 신고할 대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준 자료들 포함 장부랑 신고서 등 

모든 서류를 다시 저희 쪽으로 보내주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장부랑 자료 모두 5년 동안은 보관해야 한다고 하던데, 

세무사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같은 곳을 이용하게 될지 바꾸게 될지 모르는 거라.. 

장부 포함 모두 보내주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세무사가 당연히 보내줘야 하는게 원칙인건지

아님 저희가 보내달라고 해야지만 주는건지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혜린
    2024-06-19 08:51:09
    보통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옮기실 경우에 기존에 기장하셨던 곳에서 자료를 새로 기장하실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 줘요 그 외적인 것은 전화하셔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주실 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운이좋은사람
    2024-06-19 09:08:12
    김혜린
    아 회사로 보내주는게 아닌건가 보네요 자료 보내달라고 요청 몇 번 했는데 안 보내줘서 일부러 안 보내주는건가 하던차라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벽새벽
    2024-06-19 09:27:08
    아 보통은 바꾸실 때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로 보내주게 되면 차 후에 추징 당해서 세무서에 연락 오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 때문에 안 보내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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