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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채리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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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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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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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매장 일부 정리 하고 저번 달 동생이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건물주분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뒤가 첫 월세 보내는 날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부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매우 정정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다들 매우 안타깝고 뜻밖의 부고소식에 당혹스러워 하는 중 입니다.
건물주 분의 식구 분들도 모두 갑작스러운 일로 지금 경황이 없으시고
상 중인데 지금 문의 하는 것은 당연히 예의는 아닐 것같아서...
그래서 건물주 가족분들 연락 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고자 하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것도 보류 해놓고 기다려야 될런지..?
상황이 이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참 그러네요...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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