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채리향기
  • 작성일
    2026-09-17
  • 조회수
    335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매장 일부 정리 하고  저번 달 동생이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건물주분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뒤가 첫 월세 보내는 날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부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매우 정정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다들 매우 안타깝고 뜻밖의 부고소식에 당혹스러워 하는 중 입니다.


건물주 분의 식구 분들도 모두 갑작스러운 일로 지금 경황이 없으시고

상 중인데 지금 문의 하는 것은 당연히 예의는 아닐 것같아서...

그래서 건물주 가족분들 연락 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고자 하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것도 보류 해놓고 기다려야 될런지..?

상황이 이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참 그러네요...


댓글 2

  • 그런경우 상속인분이 연락 먼저 하시더라구요. 좀만 기다려보셔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채리향기
    희화
    아 그럼 일단 기다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