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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부 공동대표

호마노
  • 작성일
    2024-09-24
  • 조회수
    738

남편이름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둘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상 증빙을 위해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방법과 

대표한명(남편) 이외 참여자(저) 고용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고용관계를 맺으면 4대보험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매출이 없는 저희는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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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케어
    2024-09-24 12:07:08
    남편 혼자하시구 후자 추천드려요 4대보험은 지원 많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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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퀸퀸
    2024-09-24 12:14:05
    간이사업자도 직원급여공제 가능해요 부부는 고용 산재 안 되는 걸로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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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최고
    2024-09-24 12:19:09
    1인 대표로 시작해서 안정권에 들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개인사업자 부부 공동대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