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사기죄 고소

인생은회처럼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449

사기죄 고소

작년 이만때쯤 배달장사 시작하면서 콜대행사랑 직선거리 2키로 3000원으로 합의해 사용중

장사하다보니 다른 장사하시는분들과 찬해져서 배달비가 많이나와 알고보니 프로그램 조작하여

직선거리가 아닌 네비거리로 조작하여 요금을 조작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고소 되나요? 하;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재형
    헐 정말 도둑놈들 많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생은회처럼
    박재형
    그니까요ㅡㅡ;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리자
    걸기만하면 걸리는게 사기죄죠... 보통 속아도 귀찮아서 그런 수고를 안 하는거뿐이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관수
    직선거리와 네비거리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고의로 조작한거면 사기죄가 성립될수있습니다. 정확한건 변호사한테 자문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기죄 고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