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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문의 드려요

황금알
  • 작성일
    2024-01-06
  • 조회수
    544

작년에 퇴사하고 실업 크레딧 받고 국민 연금 납부가 끝났어요. 그 와중에 작은 상가 분양 받아서 임대 소득이 생겼는데요, 이제 지역 가입자로 변경 하라는 우편이 날라왔더라고요. 전 국민 연금 납부가 의무이고 임대 소득 때문인가보다 싶어서 문의 하려고 전화했더니 그냥 개인으로 내라는 뜻이었나 봐요. 작년 임대 소득은 국세청 통해서 올 겨울에나 확인 되는 거라고하던데...

여튼 결국 상가 사업자 등록 확인되어 자진 신고 격으로 임대 소득 9% ㅈ납부 하게 되었어요 국민 연금 납입 기간이 길었어서 월 납부는 하려고 마음 먹고 있긴 했었는데, 근로소득도 아니고 임대로 겨우 월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공단에서는 중위 소득 감안 해서 10만원 내라는 거 실제 임대로 발하고 계약서 증빙 할 수 있다 해서 반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건강보험이라서요 .. 

혹시 제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자진 신고를 했으니 건강보험도 연락 오게 될런지요? 이 역시 임대료 받았던 기간부터 추징하게 되나요?  여태 남편 가족들오 들어가 있었는데 ... 건강보험료는 진짜 부담이 크거든요 ...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온
    2024-01-06 10:21:12
    주택 임대 소득이 연 천 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금알
    2024-01-06 10:31:07
    시온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서요 ... 상가도 괜찮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진
    2024-01-06 10:37:08
    조정신청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금알
    2024-01-06 10:54:09
    여진
    조정신청이요? 뭔가 희망이 ㅠㅠ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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