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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사안

파라오
  • 작성일
    2025-01-26
  • 조회수
    276

4년간 일한 직원이 있는데 처음에 4대보험을 할지말지 물어봤어요 

4대보험 안 떼기로 하고 계약서만 쓰고 월급을 지급했는데요 

급여를 다른 사람 통장으로 달라길래 2년간 다른사람 통장으로 송금했어요 

그러고 2년 지날즈음엔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정상등록이 되어서 문제없이 잘 줬는데 그만두겠다고 하길래

등록된 기간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전에 일한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창녕
    2025-01-26 08:03:10
    퇴직금이랑 4대보험은 별개고 실 근무년수로 계산해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니스
    2025-01-26 08:08:12
    퇴직금은 주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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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호수
    2025-01-26 08:29:05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치
    2025-01-26 08:47:08
    별개예요~~퇴직금은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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