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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같이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 피고용인?

제이
  • 작성일
    2024-09-18
  • 조회수
    576

어머니께서 옷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쇼핑몰을 추가로 하시려고 판매업도 신고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옷 디자인과 쇼핑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매출액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공동사업자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피고용인이 되는게 나을까요? 


추후 증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은행 대출할 일이 있어서 저는 소득 신고 하는게 유리하거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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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토토
    2024-09-18 23:06:06
    실제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머니와 같이 협업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분리하여 각각 매출 발생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이렇게가 나아 보여요 정확한 업무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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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2024-09-18 23:34:09
    제니토토
    사실상 협업이긴 한데 매출 발생 시 이걸 나눠야 하고 어쨌든 제 소득이 발생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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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쿵
    2024-09-18 23:49:07
    각각 다른 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사업 소득이 있으면 대출 받기도 유리하고요 세금계산서 처리나 뭐 그런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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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2024-09-19 00:17:06
    짝쿵
    네 그럼 제가 어머니 공장에서 생산한 걸 매입하는 쪽으로 해야겠죠? 그럼 매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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