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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경우

퀸퀸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546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 색상에 4가지인 상품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색상마다 주문 하셨는데 한 가지 색상이 품절이라서 안내 드리고 

소비자가 희망하셔서 제 개인 계좌로 품절 상품 대체로 다른 색상 추가에 대한 비용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생각 없이 발송할 해당 상품은 사업자 통장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구매 후 상품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개인 계좌로 들어온 해당 상품 대금을 제 사업자통장으로 이체(받는 사람 통장 메모에 구매자 이름 표시 설명 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뚜루루
    2024-06-12 01:18:08
    사업자 통장으로 보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퀸퀸
    2024-06-12 02:30:10
    뚜루루
    혹시 구매자 분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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