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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 직장 실업급여 수령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듀블싫어
  • 작성일
    2024-01-16
  • 조회수
    568

통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딸 명의로 입금요청을 했고

4대보험 퇴직금 문제 때문에 통장 사용을 권유했지만 퇴직금 안 받아도 된다고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4년 근무하고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을 요청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새로운 일터에서 가족명의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던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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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독
    2024-01-16 02:33:02
    실업급여는 최장 6개월이라... 투잡인데 다른 곳이 사장님 업소보다 비중이 큰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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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곰
    2024-01-16 02:39:07
    실업급여보다는 다른 의도로 숨겼을것 같아요 실업급여 때문이었더라도 4년을 일했다면 1년이상 그럴 필요는 없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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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연
    2024-01-16 02:52:04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해서 채용하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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