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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기준관련 문의

쿠잉
  • 작성일
    2024-12-13
  • 조회수
    662

아버지(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어머니 누나 저 직원 1분 이렇게 근무중이에요 

5인 미만 기준에 맞춰서 직원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대표를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모두 올려도되나요?

이럼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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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2024-12-13 11:07:10
    공동대표면 대표자는 제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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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미
    2024-12-13 11:34:06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아닌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민혁
    2024-12-13 11:56:11
    아버님 회사에 어머님, 누나, 본인,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4명입니다 판례를 보면 가족분들이 만약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자의 형태를 갖추면 사업경영 담당자라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미만 기준관련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