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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토깽이
  • 작성일
    2024-12-27
  • 조회수
    569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70대 어머님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사업장 가입자(지역 > 직장)로 전환하려고 할 때 

국민연금은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신청하지 않고, 건강보험엗 ㅐ해서만 사업장 적용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국민연금은 70세 어머님이 어차피 납부하시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그마조이
    2024-12-27 04:04:12
    70세이시면 연금은 면제고 건보만 내시면 됩니다 !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