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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재계약 상가임대차보호

구스타브브
  • 작성일
    2026-05-31
  • 조회수
    540

5년재계약 상가임대차보호

최초 계약하고 올해 5년이 딱 돼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법 개정되기 전에 30프로 정도 임대료를 올린 상태이고
지금 5년 지나고 주변시세를 고려해 3배를 올린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나가라는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저희가 다른 임대인을 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권리금 기회도 박탈하고 재건축을 이유로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억지를 쓰시더니 
속내는 본인들이 다른 임차인 구해서 세를 확 올리고 싶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임대료 인상률이 있다고 하는데 5년 이하와 5프로 이상인건 알고 있는데
5년째일 경우 재계약시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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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이아부지
    법적으로 5%이상 못올리고 10년까지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스타브브
    하음이아부지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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