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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파기시 효력
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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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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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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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파기시 효력
상가임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다음달 1일까지 잔금 치루기로 하고 렌탈프리 및 인테리어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비용만 몇천만원이 들어간 애정어린가게 였는데 임차인이 철거이후
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하지않고 잔금을 치룬게 아니기때문에 원상복구나 임차계약에 효력이없기때문에
계약금만 안돌려줘도된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원상복구에대한 이의제기를 계약파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할까요..?
임차계약파기시 효력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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