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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파기시 효력

윤지나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569

임차계약파기시 효력

상가임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다음달 1일까지 잔금 치루기로 하고 렌탈프리 및 인테리어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비용만 몇천만원이 들어간 애정어린가게 였는데 임차인이 철거이후  

변심으로 계약을 이행하지않고 잔금을 치룬게 아니기때문에 원상복구나 임차계약에 효력이없기때문에 

계약금만 안돌려줘도된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원상복구에대한 이의제기를 계약파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민형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인지..?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안 준다는 건지..?? 사장님이 계약금을 거셨는데 임대인이 계약 파기하면 당연히 계약금×2 환불해야 되는겁니다. 전임차인과 임대인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거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지나
    이민형
    아...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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