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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현금매출 등록 갑자기 해도 될까요?

장군
  • 작성일
    2024-08-17
  • 조회수
    766

저는 영세한 제조업자인데요 

제조해서 큰 도매시장에 납품해서 보통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 발급합니다. 

매입 자료 받아 놓은 걸로 매출 비율 맞춰서 발행해요. 


보통 저희가 매출 계산서 발행하는 곳이 두 곳인데 

저희는 10% 부가세 안 받고 발행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세 번째 환급을 받을 것 같고 

환급보다 매출이 너무 적게 발생한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 


저는 지금까지 신고를 세금계산서만 신고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현금매출 신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업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현금 매출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현금매출 안 하고 세금계산서로만 적게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제조업 특성 상 대부분 현금거래거든요 

혹시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 신고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랙홀
    2024-08-17 09:42:08
    환급 받으실 바에는 현금매출 신고 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납부 하시는게 좋아요 홈택스에서 현금매출 신고하는 곳에 금액 맞춰 넣으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장군
    2024-08-17 09:47:10
    블랙홀
    죄송한데 현금매출 같은 경우는 증빙자료 따로 없이 임의로 가능한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트윈워시
    2024-08-17 10:03:06
    임의로 가능해요!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더 낸다는데 막을 필요 없잖아요 ㅋ 덜 내면 연락 와도 더 내면 연락 안 옵니다 너무 많이 내면 호구인 줄 알고 돈 뜯으러 나오고요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장군
    2024-08-17 10:12:03
    트윈워시
    에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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