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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필수학
  • 작성일
    2024-03-07
  • 조회수
    758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책정시 시급으로만 하나요?

월급제로 하면 안 되나요?

월급제가 가능하다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니지금
    2024-03-07 10:45:04
    초단시간 근로자도 급여체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큰 무리 없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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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맨
    2024-03-07 10:53:09
    한달에 60시간 미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하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시급으로 하면 일용직 신고하면 소득세 면제입니다 (10만원 미만일 경우) 정산방법은 시급으로 시간당 얼마 하시고 지급방법은 월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필수학
    2024-03-07 11:22:08
    응가맨
    고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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