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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지 6개월만에 건물을 허문답니다...

어린왕자
  • 작성일
    2023-09-23
  • 조회수
    1,913

바닥권리 5천, 개설비용 8천, 보증금 2천 입니다.

계약한지 이제 꼴랑 6개월됐구요ㅠ


건물 주인이 바껴서 건물을 허문 다는데 이런경우는 권리금 못받고 쫒겨나는건가요...?ㅠㅠ

제가 계약하기전에는 그런일 없다고 했었거든요...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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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세연
    2023-08-08 09:10:08
    와 6개월만에 이게 무슨일이래요ㅠㅠㅠ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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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왕자
    2023-08-08 10:51:32
    디자인세연
    하 그니까요....너무 황당하고 앞이 캄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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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람
    2023-08-08 09:53:51
    10년 영업권리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세요. 건물 재건축 이유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안전등급등등 몇가지 재건축사유가 있는데 해당되는지 확인후에 생각하셔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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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미소녀
    2023-08-08 10:44:29
    이사비나 받으면 다행이겠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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