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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개인용, 사업용 지출을 같이 했는데요 ㅠㅠ

자연사랑
  • 작성일
    2024-07-04
  • 조회수
    1,161

안녕하세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일반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서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평소에 쓰던 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준비 물품을 구매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 카드가 만료일이 되어서 이리 저리 알아보던 중에 알게 된건데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

카드 하나를 사업자용으로 지정해서 사업자용으로만 신고하면 세금 신고 시 편리함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요

여태 한 카드로 긁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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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
    2024-07-04 00:19:07
    퇴사일가지 사용액은 연말정산으로 개업일부터 사용액은 사업관련 경비로 쓰시면 되겠네요 한 개 카드로 사업용, 개인용으로 사용하셔도 개인용으로 사용분은 경비로는 처리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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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미
    2024-07-04 00:51:11
    연말정산에 사용한 카드랑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사 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현재 사용된 것은 유불리는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이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연락이 잘 오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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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사랑
    2024-07-04 01:08:03
    샤우미
    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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