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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질문이요

길몬
  • 작성일
    2025-12-02
  • 조회수
    432

한달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고 잠수탔는데요 


월급/209시간*8=일당

일당*일한날수=월급-4대보험=지급금액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시간외근로 포함하는 포괄임금방식이에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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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바이봄
    일한 일수가 아니라 퇴사한 날까지 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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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스
    입사일~퇴사일 시점의 급여를 제공하셔야 해요 입사~퇴사 급여에서 4대보헙료 빼고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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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의뜰
    해당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직원이라면 일당을 실 근무일수가 아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주말 포함)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15일분의 일당을 지급하시고 해당 금액에서 보험료 공제하시면 됩니다.
  • 이브의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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