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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수도 권리금 관련 부가세 신고 문의

쿠잉
  • 작성일
    2024-10-24
  • 조회수
    391
운영하던 식당을 새로 하실 분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일부 받았고, 우리는 식당 폐업을 했고 
새로 하실 분은 새로운 사업자로 다른 식당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혹시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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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엘리스
    2024-10-24 10:45:11
    상대 측에서 부가세를 끊어 달라고 하면 10프로 더 받으시고 세무서에 신고 하셔서 세금 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쿠잉
    2024-10-24 10:48:03
    파란엘리스
    오 ㅠㅠ 감사합니다
식당 양수도 권리금 관련 부가세 신고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