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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특약사항 안해주면

체로키
  • 작성일
    2025-11-12
  • 조회수
    293

이번에 지층에 임대를 하려고 현재 가계약 100만원 입금한 상황이에요.

분명 부동산에게 주차1, 드라이창배기구(환기통로)물품적재 금지(현재 1층임대인 물건으로 쌓여있음), 

5곳 정도 사인물과 cctv부착을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넣고싶다고 하고 문자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일이 계약일 인데 상황보니 건물주랑은 아무얘기도 안하고 내일 얼렁뚱땅 구도로 협의하고 넘어갈 기세거든요?

저는 위의 특약사항 계약서에 안넣으면 계약 안할 생각인데

계약서에 안넣으면 나중에 주차안된다, 환기통로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끝 아닌지...?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곰탱이
    뭐든 증거는 만들어 놓는게 좋아요~
  • 구두상 합의는 문제생길때 확인이 안돼요. 운제될 여지가 있는경우엔 무조건 계약서에 기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상가계약시 특약사항 안해주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