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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다산신도시
  • 작성일
    2024-08-04
  • 조회수
    570

실업급여 상담받고 급여를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라고 출석요구 등기가 왔어요 


거짓말 한적이 없고 지사에서 승인이 났는데 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담하는 사람이 자료를 잘못올려도 제가 부정수급이 되나요?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 승인이 안 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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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장수맘
    2024-08-04 11:22:06
    거짓말한적 없다고 하셨으니까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설명하면 괜찮을듯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대감
    2024-08-04 11:40:02
    부정수급이란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승인받고 급여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기간동안 소득이 있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더라구요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활동을 거짓으로 하거나 소득이 있는데 없다고 실업급여 다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석하셔서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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