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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 근로계약(수습)계약, 4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자
  • 작성일
    2024-12-05
  • 조회수
    861

근로계약서(수습)으로 계약서 작성했구요 

5인미만 사업장, 주5일 9시30분~6시30분, 연봉 3600, 월 300

1일~말일까지 일하고 익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월요일에 근무시작해서 5일중 4일 일하고 금요일에 퇴사했는데 4일치 급여 얼마 받으면 되나요?

4대보험은 아직 가입 안 했어요 


4대보험 가입시와 미가입시 지급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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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타타
    2024-12-05 13:39:05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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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현
    2024-12-05 13:52:04
    300에 대한 일할계산을 해서 4일치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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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
    2024-12-05 13:59:07
    수습감액 근로계약이 없으면 300만원*4/30=40만원 주면 될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웨이브
    2024-12-05 14:19:05
    일할계산 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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