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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관련 질문이요

산신동자
  • 작성일
    2026-09-16
  • 조회수
    468

알바생 관련 질문이요

알바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또 가게를 폐업하게된 입장이라 알바생에게 해고요청을 9전일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게있을지...

해고임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알바생이 신고했을 경우 어느정도 지불해야되는지... 

제가 몸이 좋지않아 폐업을 갑자기 정하게된 경우거든요...

이런상황에도 무조건 지급해야되는건지??

저희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사실 6개월 일하는동안 시급외에도 따로 간식비도 그렇게 뭐라한적도 한번도 없이

 정말 나름대로 잘해줬다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제가 어떻게 대응준비를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자헛
    첫 적발시에는 벌금 30만원? 으로 알고있어요. 해고임금은 한달분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신동자
    피자헛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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