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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양이
  • 작성일
    2024-12-29
  • 조회수
    472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내고 스토어 창업 준비 중인 투잡 직장인 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준을 잘 몰라서요 
우선 통장 1개(스토어 등록 계좌), 카드 1장(홈택스 등록 카드) 구분을 해 두고 
창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는 해당 카드나 통장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때문에 비싼 건 아니지만 몇몇 물품들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쇼핑(네이버 쇼핑 등) 등으로 물건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현금 결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부가세 신고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간이사업자로 매출이 아직 크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카드나 통장 계좌 이체로 지출 증빙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세금게산서 발행을 받아야 부가세 신고할 때 이득인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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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만셋
    2024-12-29 18:19:02
    카드영수증 금액으로 세금신고 하시면 돼요 카드번호, 거래처, 거래 금액 별도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단 사업자 신고도 하시고 직장 다니는 이유로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액으로 이중증빙 되시면 안 됩니다 세금 신고 때 카드 사용액과 연말정산 때 신고 금액이 크게 중복되면 아마 국세청에서 확인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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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2024-12-29 18:37:12
    아들만셋
    답변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때 사업자 등록한 카드는 빼 놓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네이버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다 치면 거래처는 네이버를 기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제가 구매한 곳을 적는 걸까요? 정말 세금 쪽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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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감자
    2024-12-29 18:46:06
    가능은 한데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 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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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2024-12-29 18:58:02
    썩은감자
    감사합니다 사업자 카드 1장 등록 해뒀고 제가 재료를 구매해서 수제 물건을 만드는 거라 해당 카드로 온라인으로 재료들 구매하고 있는데 그럼 그 물건들이 뭐였는지 잘 기록해두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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