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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처리 여쭤봅니다

싸인맥
  • 작성일
    2024-01-25
  • 조회수
    1,131
매 달 매출 금액에서 직원들 퇴직금과 부가세 등은 따로 모아두는데 이런 건 매입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뭘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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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백
    2024-01-25 18:53:05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기타 임의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날의 손비가 아니라 지급한 해의 손비가 돼요 부가세는 별도의 세무 처리 없이 납부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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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들러21
    2024-01-25 19:05:05
    직원들 퇴직 연금 가입 하신 거 아니면 다 자산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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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맥
    2024-01-25 19:13:05
    페들러21
    사장님들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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