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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급여

아이블링
  • 작성일
    2025-04-13
  • 조회수
    454

주 14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협의하에 일주일에 2시간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주면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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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마님
    2025-04-13 13:01:11
    지속적으로 추가근무가 발생하면 주휴수당 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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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우
    2025-04-13 13:08:06
    일회성이면 주휴수당 없는데 고정적으로 간다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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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블링
    2025-04-13 13:17:02
    여유우
    고정적이면 계약서 15시간 미만이어도 줘야되나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명해야
    2025-04-13 13:36:07
    지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안 주려는 수법으로 여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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