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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없이 인수했는데 간이과세 일반과세 선택도움주세요.

엣지기획
  • 작성일
    2022-10-18
  • 조회수
    3,522

이전에 하던가게 그대로 권리금없이 인수 받기로했는데요


리모델링을하고 사업자를 냈어요 근데 사무서에서 간이과세자는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일반과세로 신청했는데 지위승계를 받으면 처음장사하더라도 간이과세로 시작못하나요?


일반과세, 간이과세 선택은 못하는건가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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