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나오기 전

원행성
  • 작성일
    2023-11-10
  • 조회수
    1,172

임대차계약서 낼 때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계약이 안 돼서 못 내는데 개인으로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또 인테리어 같은 경비도 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인출된 것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규가입
    2023-11-10 18:24:07
    네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행성
    2023-11-10 18:42:09
    신규가입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씨
    2023-11-10 18:28:05
    업종에 관련된 인허가 관련 사항 잘 알아보시고 임대차 잔금 지급하면서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테리어 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면 돼요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행성
    2023-11-10 18:32:03
    아씨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나오기 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