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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4대보험

한기마운틴
  • 작성일
    2024-08-21
  • 조회수
    434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은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야 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메로나
    2024-08-21 20:18:12
    주 15시간 미만도 고용산재 필수입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근무나 60시간이상 근무시 연금 같은 경우도 가입하셔야 하구요
단기간근로자 4대보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