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공휴일 근무수당

김찬영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1,177

근로계약서에 월수금 일8시간씩 일하는 직원인데

근무날이 공휴일이면 1.5배로 줘야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작성된 요일이 공휴일이면 추가수당 안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숭
    2024-03-14 08:19:06
    5인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찬영
    2024-03-14 08:46:06
    미숭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별명
    2024-03-14 08:55:08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될텐데요
공휴일 근무수당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