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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기장 작성은 언제 하는 건가요?

아린쌤
  • 작성일
    2023-12-16
  • 조회수
    361
개인 사업자인데요 
세무사 사무실 기장 맡기고 있고, 간이과세로 부가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간이이다 보니까 부가세는 없었고요. 
매출도 나름 상승 중이라서 매입 자료 열심히 챙겨서 세무사 사무실에 잘 넘기고 있는데 잘 정리가 되는건지 걱정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받아 주시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정리된 장부 보고 싶다고 하면 대충 얼버무리시는게 
장부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신고할 때가 되면 한 번에 작성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 부가세 신고 때 까지 간이과세자였으니가 장부 작성을 안 하고 대략적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원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매 달 복식부기 장부 작성하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언제언제 하는게 맞는 건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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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숩니
    2023-12-16 01:14:05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랑 사업용 신용카드 등 전산 자료는 바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수기세금계산서나 보험료, 이자 비용 등 부가세 미반영 자료는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장부 내용을 받아 보고 싶으신 경우 미리 가결산 요청 하시면 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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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요지경
    2023-12-16 01:55:06
    기장 수임하면 거의 대부ㅜㄴ 복식부기장부로 신고 되는 편이라 ... 세무대리인한테 복식 부기 장부로 신고한다고 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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