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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책정 주휴수당 문의

우유곽
  • 작성일
    2024-11-15
  • 조회수
    567

약 2주반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시작주랑 마지막주는 지급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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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둥
    2024-11-15 23:27:08
    주휴일이 시작, 종료날짜 중간에 껴있으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첫주는 주고 마지막주는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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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곽
    2024-11-15 23:50:09
    귀염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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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
    2024-11-16 00:00:10
    시작주와 마지막주를 안 준다기 보다는 월~금 근무했다 치면 월요일에 출근할시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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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024-11-16 00:12:05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개인입사일을 기준으로 한주간 개근시 발생합니다 화요일에 입사를 했으면 1주를 초과하는 다음주 수요일에 발생하는데, 개인입사일을 기준하면 근로자별로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주휴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회사 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것이라 개인입사일을 기준해서 산정한 주휴수당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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