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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가게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문주주
  • 작성일
    2023-10-30
  • 조회수
    427
간이로 오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영수증만 세금 혜택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일반으로 됐을 때 세금 혜택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아 놓는 게 좋겠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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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검색
    2023-10-30 21:00:02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가 법적 증빙인데 이걸로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간이영수증은 매입 공제는 해당 안 되지만 비용 처리는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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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주
    2023-10-30 21:30:05
    맛집검색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바람
    2023-10-30 21:21:08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해서 쓰시지 ㅎ 그게 편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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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주
    2023-10-30 21:26:06
    새바람
    저 아직 오픈 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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