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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시 예상매출액 제공

더블유하우스
  • 작성일
    2026-07-04
  • 조회수
    1,207

프랜차이즈 계약시 예상매출액 제공

프랜차이즈 계약시 예상매출액 제공 받아야 되는건가요?

전 프차 계약할때 예상매출액산정관한 내용 전달을 못받았는데

계약해지로 이 사유로 내세울수있을까요?

댓글 4

  • 아마도 제공받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체인이 잘되는곳만 잘되고 안되는곳은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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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하우스
    천명
    그래야겠네요 답변 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니지금
    예상매출산정서의 경우 가맹본사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와 직전사업년도전 기준 100개이상 가맹본사일때 적용돼요! 산출방법은 가맹본사별로 틀린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수 있어야 본사도 문제가 없게되고 질문자님께서 현재 가맹본사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본사가 위 내용에 해당되어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해야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쟁신청을 진행하시면 될거 같네요. 통상적으로는 입증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브랜드 최초개설비용중 얼마의 비용을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지불하라고 분쟁조정하는 경우 많거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더블유하우스
    아니지금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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