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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차량 2대 렌트 시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범이아빠
  • 작성일
    2024-01-23
  • 조회수
    595

안녕하세요 직원이 없는 1인 개인 사업자로 프리랜서 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때문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하고 렌트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 통해서 경비 처리는 연 800만 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경비 처리는 사업상 목적으로 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개인 사업자가 차량 2대 렌트 했을 경우에 경비 처리 인정이 쉽게 될까요?

운수 업종도 아닌데 ...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쩜조아
    2024-01-23 22:28:04
    우선 왜 두 대가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1인이 운영한다면 자동차는 항상 1대가 운행이 될 텐데 세법도 상식에 근거한다고 생각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범이아빠
    2024-01-23 22:40:09
    어쩜조아
    그렇군요 .. 혹시나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로시
    2024-01-23 22:56:06
    세무사한테 문의 해보시면 되시겠지만 저희도 개인 사업자인데 공동 사업자랑 합쳐서 리스차 4대 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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