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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남편이 개업 가능 한가요?

마미
  • 작성일
    2023-10-27
  • 조회수
    955

현재 제 명의의 상가가 있고 일반 임대사업자 입니다. 

향후 해당 상가에서 남편이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관련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임대사업자 페업 후 남편이 개업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등기까지 넘겨야 하는 건지요? 

임대사업자 폐업 관계 없이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내면 되는 건지... 그럴 경우 남편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등등이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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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파파
    2023-10-27 09:41:11
    현 상황 그대로 사용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 와이프 분을 임대인으로 남편 분을 임차인으로 . 보증금 월차임은 무상으로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미
    2023-10-27 09:59:04
    아따파파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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