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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후회
  • 작성일
    2024-10-20
  • 조회수
    390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 가게 오픈하려고 하는데 샵인샵으로 한 상가에 같이 열려고 해요! 
근데 동새은 사람 미용실이라 간이 과세자고 저는 제조업에 해당되어서 일반사업자 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어차피 전대차 계약서는 쓸거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앞으로 구매할 물품 관련해서 동생보다는 제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세금적인 혜택에서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차는 제 앞으로 발행하지만 동생 물품은 동생 쪽으로 카드 매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는게 나을까요? 
아무리 간이과세자여도 매입이 너무 적으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교성
    2024-10-20 08:34:05
    물론 제조업에 일반으로 하면 미용 쪽으로 하는 것 보다 훨씬 좋지만 미용업은 거의 용역이라 비용이 없으면 거의 세금 내야 하는 상황이 와요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종소세요 적당히 나눠 끊는게 좋아 보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비드
    2024-10-20 08:42:07
    부가세 공제 대상은 일반과세자 밑으로 비용 처리 하고 부가세 불공제 대상은 간이 쪽으로 비용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후회
    2024-10-20 08:44:11
    부비드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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