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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을 일용직으로 장기로 고용하는 경우

리키리키
  • 작성일
    2024-07-13
  • 조회수
    910

4대보험공단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일용직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1개월 8일 미만 근무

1개월 60시간 미만

2개월 연속 근무


가끔 나와서 전산정리만 할거라 8일미만, 60시간 미만은 충족이 되는데

2개월 연속근무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임
    2024-07-13 01:09:05
    인건비 신고를 한 달 걸러서 하시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열공족
    2024-07-13 01:50:05
    연속근로하는 경우 2대보험 정도는 가입하셔야 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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