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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하 알바 임금 비용처리

마리
  • 작성일
    2023-04-14
  • 조회수
    1,787

주 15시간이하 알바라 보험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 알고있어요


고용 건강 국민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산재보험도 안 해도 되나요?


이분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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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물개기
    2022-09-13 09:04:13
    일단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반기분으로 한다고 신청하세요 지출명세서 작성해놓고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공문 오면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든가 세무서 가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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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2022-09-13 09:22:29
    은빛물개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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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자
    2022-09-13 09:59:42
    고용산재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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