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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 후 국내 회계처리

검은독수리
  • 작성일
    2023-08-20
  • 조회수
    2,080

수입할 물건이 있는 현지에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데요 

통관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하는데 단지 세무 조사 시 자금 흐름 소명 등 회계 처리가 궁금해서요 


현지 세금 문제로 반은 국내에서 달러 송금, 반은 직접 물건 구매 시 현금 지불 해야 하는데요 

법인 직원이 아닌 외국인 에이전트가 직접 현지에 가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건 구매 후 받은 영수증으로 자금흐름이랑 회계처리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법인 직원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법인에서 용역 주는 에이전트라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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